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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3.14 2016고단45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2. 8. 10.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4.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28. 22:34 경 평택시 비전동 소재 상호 불상의 술집 부근에서 화성 시 정남면 소재 평 택 화성 고속도로 봉 담방향 오성 기점 22.5km 앞을 지나 화성시 봉담읍 최루 백로 243-89 소재 경기 고속도로 주식회사 사무실 앞 주차장까지 약 3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K5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8. 22: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 시 정남면 소재 평 택 화성 고속도로 봉 담방향 오성 기점 22.5km 앞 편도 3 차로를 평택에서 봉 담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위 차량의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 여, 45세) 이 운전하는 E 쏘렌 토 승용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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