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26 2014고단36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 00:20경 서울 동대문구 D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E(여, 47세) 운영의 ‘F’ 단란주점에 찾아가 과거 연인관계이던 피해자에게 위 주점을 차려 준 돈을 갚으라고 시비를 하던 중 위 주점 배전판 스위치를 내려 소등한 후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부위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죄질은 매우 중하나,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