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C에 있는 D 건물 105호, 501호 점포의 구분소유자 겸 203호의 입주자이고, 피해자 E은 2009. 8. 24. 부 점포 구분소유자 및 입주자들에 의해 D 상가번영회 회장으로 선출되어 D 건물의 관리업무를 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2. 28. 14:00경 피해자 E이 상가관리규약에 따라 관리비가 장기 체납된 D 건물 내 점포인 ‘F’에 대해 단전을 실시하자, 같은 날 15:00경 열쇠업자를 불러 임의로 배전판 시정장치를 제거한 후 배전판 내 스위치를 올려 ‘F’에 다시 전기를 공급함으로써 피해자 E의 위 D 건물 관리비 징수 등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에 들어맞는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해자와의 대질부분 포함) 중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기재
1. 관리규약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이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E 사이에 관리인 권한 유무에 대한 다툼이 있는 등 그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업무성 여부를 다투기는 하나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기타의 사정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E이 D 상가번영회의 회장 지위에서 한 위 건물 504호에 대하여 한 단전조치는, 위 상가번영회가 임의단체로서 입점자들을 상대로 관리비징수 및 단전조치를 할 아무런 권한이 없고, 2011. 2. 19.경 D의 관리단이 정식으로 출범하여 H이 회장으로 선출되고 피해자 E이 회장직에서 해임된 상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