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5. 12:40경 구미시 C에 있는 상호가 없는 주점 앞길에서, 같은 날 01:00경 피해자 D(44세)이 욕을 하면서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싸운 후 피해자에게 10회 가량 전화를 하였고, 다시 만난 피해자로부터 “뭐 때문에 이렇게 전화를 많이 했냐, 미친 새끼야”라는 말을 듣고 뺨을 1회 맞자 화가 나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쳤고, 맥주병이 깨지자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손에 쥐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다가 피해자의 목 우측 부위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하고 그 치료일수 이후로 열상 부위의 감각마비가 수개월 간 지속될 수 있는 경부열상 및 두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H의 각 진술서
1. 각 일반진단(소견)서, 진단서, 일반진단서
1. 현장사진,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 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방어 목적으로 위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가 다가오지 못하게끔 위협하였을 뿐이고, 고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