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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04 2013고정473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7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 18:00경부터 같은 해

5. 20.경까지 서울 성북구 B상가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PC방’에서, 같은 층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E가 피고인이 우선 대납한 위 주점의 3개월분 전기요금 약 290만 원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PC방 안에 설치되어 있던 전기 배전판 스위치를 임의로 차단하여 위 주점에 전력 공급이 끊기게 하는 방법으로 위 주점에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1. 피해내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기간 및 태양, 범행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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