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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6 2017고정23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2. 00:05 경 용인시 기흥구 흥덕동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영통 구 이의 동 동 수원 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31%( 국과수 혈액 감정 결과)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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