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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0 2016고단3179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6. 6. 7. 20:39 경 용인시 기흥구 동백 중앙로 385에 있는 동 백중학교 앞 버스 정류장에서, 그 곳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버스에 탑승하면서 1만 원짜리 지폐로 버스요금을 지불하려고 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거스름돈이 없으니 나중에 통장으로 입금 받거나, 정류장 앞 수퍼마켓에서 지폐를 잔돈으로 바꿔 요금을 내 줄 것을 요청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당 장 잔돈을 거슬러 주지 않으면 버스요금을 내지 않고 타고 가겠다.

”라고 하면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버스요금을 지불하거나 하차하여 줄 것을 요구 받자, 화가 나, 그 때부터 약 10분 동안 피해자에게 “ 개새끼, 씹 개새끼야! ”라고 수 회 욕설을 하고, 이어 옆에서 이를 말리던 버스 승객인 E, F에게도 “ 씹할 새끼, 개 같은 년, 죽여 버린다.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버스 운전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6. 6. 8. 17:29 경 용인시 기흥구 G에 있는 용인 동부 경찰서 H 파출소에 이르러, 전일 위와 같은 업무 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던 것에 불만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송곳 1개( 총 길이 16cm, 날 길이 8.5cm )를 바지 왼쪽 주머니 안에 휴대한 채 그 곳 파출소 안으로 들어가, 근무 중이 던 위 파출소 소속 경장 I에게 “ 씹새끼야, 어제 수갑 채운 새끼 죽이러 왔다.

칼도 가져왔는데. ”라고 소리를 치면서 마치 I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I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 관인 I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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