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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6.30 2016고합36
존속살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아령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피치료 감호 청구인을...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 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2002. 5. 15. 군을 제대한 후 기존에 앓고 있던 우울증으로 인하여 자살하기 위해 농약을 마신 이후 정신질환이 심 해져 조현 병을 진단 받아 그때부터 2015. 10. 24.까지 매월 1 차례 이상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아 왔으나, 2015. 10. 27.부터 벌금 미납으로 인하여 50일 노역장 유치 집행을 받은 후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제대로 치료를 받지 않으면서 하루 종일 거제시 C에 있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부 피해자 D(70 세) 의 주거지에서 외부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씻지도 않고, 주변 정리도 하지 않았고, 고령이었던 피해자는 피고인의 심해진 조현 병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일반인을 대하듯이 피고인을 심하게 나무라는 일이 많아 졌으며, 이로 인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는 계속하여 악화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2. 19. 치료를 위하여 입원하였으나 2016. 3. 1. 외박을 나간 후 복귀하지 않고 위 주거지에서 종전과 같이 외부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채 거주하였고, 이에 피해자와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2016. 3. 28. 01:00 경 평소와 같이 위 주거지의 안방에서 누워 잠을 자고 있던 중 피해자가 욕설과 함께 피고인의 상의 옷깃을 잡아 흔들어 깨우며 ‘ 일을 하지 않고 잠만 자느냐

’ 는 취지로 나무라자 위 조현 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그 동안 쌓였던 악감정이 폭발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그 곳에 있던 아령( 무게 8kg, 지름 11cm, 길이 21.5cm) 을 집어든 후 피해자의 우측 머리를 3회 강하게 내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머리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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