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5.9.10.선고 2015도8479 판결
약사법위반
사건

2015도8479 약사법위반

피고인

A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0, P, B, Q, R

판결선고

2015. 9. 10.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 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구 약사법(2015. 3. 15. 법률 제13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의약품 등을 수입하려는 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민일영

대법관박보영

주심대법관김신

대법관권순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