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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11 2019노1790
모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1)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욕설한 사실이 없다.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므로 모욕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모욕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밀쳐 폭행한 사실 또한 없다.

당시 싱크대를 가리키다가 피고인의 손가락이 피해자의 머리카락이 닿은 정도였을 뿐이다.

이는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폭행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3) 원심이 증거로 채택한 동영상, 음성파일(증거목록 14 수사보고 첨부)은 임의로 편집된 것으로 증거능력이 없고, 원심 증인들의 증언은 신빙성이 없음에도 원심이 이들 증거를 채택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증거목록 순번 14 첨부 동영상, 음성파일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은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진정한 것으로 인정하는 방법을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증거동의가 있는 서류 또는 물건은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진정한 것으로 인정하면 증거로 할 수 있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도6136 판결, 대법원 2015. 8. 27.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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