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3 2016고단179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8. 12:00 경부터 다음 날인

9. 08:40 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건물 주차장에서 자동차를 훔쳐 타고 다닐 생각으로 건물 우편함을 뒤져 그곳에 세워 져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약 2,000만 원 상당 렉 서스 ES350 승용차의 자동차 열쇠를 찾아낸 다음 이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중고차 시세 조회)

1. 현장 사진,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5년에 동일 수법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해 차량이 며칠 후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의사를 표시함. 피고인에게 위 동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보호 관찰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