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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7 2016고단3387
절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4. 10:00 경 영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욕실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책상 위의 성경책 안에 끼워 져 있던 현금 7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간이 절도)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 1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처벌 불원 - 불리한 정상: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범행으로 인한 전과 3회 있고, 전체 형사처벌 전력 12회 있음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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