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초순 10:00 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0년 경 투약한 후 호리병에 넣어 둔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불상 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 의뢰, 수사 의뢰서
1. 판결문
1. 감정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필로폰 수입 등의 죄를 저질러 2012. 8. 9. 청주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5년, 보호 관찰을 선고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와 보호 관찰 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 4회, 벌금 4회), 소변과 모발 모두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처벌 전력 외에 다른 동종 처벌 전력은 없으며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단순 투약에 그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