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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3515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8. 오전 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36 세) 이 운영하는 ‘D 동물병원 ’에서 피고인이 키우던 애완 고양이의 진료를 받은 후, 같은 날 16:15 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위 고양이의 진료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났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집 주방에 보관하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 총길이 22.5cm, 칼날 길이 12.5cm) 을 가지고 위 병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 고양이 안 살려 내면 죽여 버린다.

”며 고함을 치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휘두르며 위협하고,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쳤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감경영역 (4 월 ~1 년 2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칼을 들고 동물병원에 들어가 폭행한 것으로서 그 위험성이 크고 죄질도 무거움. 피고인이 동종 전과 수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다소간 비정상적인 정신적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음.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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