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중순 03:00 경 김포시 대곶면 이하 불상지에서 B으로부터 제공받은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불상량이 든 커피를 마시고, 필로폰 약 0.3그램이 들어 있는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시킨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국과수 모발 감정 회신), 감정 의뢰 회보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필로폰 2회 투 약분)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한 차례의 동종 처벌 전력 (2012 년, 집행유예) 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처벌 전력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한 차례 수사기관에 적발된 뒤 다시 실시한 소변과 모발 검사에서는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점, 단순 투약에 그쳤으며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되 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권고 형의 범위 밖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