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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6.20 2019고단31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6. 22:0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63세) 운영의 ‘D식당’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손님들이 술을 마시던 테이블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소란을 피우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낸 다음 출입문을 잠그자 위 식당 앞 계단에서 가래를 뱉고, 소리를 지르며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식당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결과,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1회, 업무방해죄로 벌금형 1회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자유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경력,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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