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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3.24 2015가단31855
토지소유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망 B(B,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은 미등기 토지로서 구 토지대장상 1955. 5. 1. ‘C에 있는 D’ 명의로 소유자복구 된 후 대장상 소유권 변동내역이 없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망인의 소유였음을 전제로 그 소유권의 확인을 구한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와 을 제2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1975. 12. 31. 지적법 개정 전에 복구된 토지대장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과세의 편의상 임의로 복구한 것에 불과하여 그 소유자란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기재에 권리 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860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1955. 5. 1. 복구된 토지대장에 D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재대로 소유권이 추정될 수는 없고, 달리 위 토지대장상 지적복구의 근거가 된 자료가 제출되지도 않았다. 2) 나아가, 이 사건 토지대장상 기재된 D은 원고의 피상속인인 망 B과 한자 이름이 상이하여, 동일인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3) 1913.경 측량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세부측량원도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E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E으로부터 망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위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ㆍ입증이 없다. 4) 망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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