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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0.01.22 2019가단20771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956. 4. 15. 복구된 이 사건 임야의 구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D’이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망 C(1983. 5. 3.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자녀 중 한 명이다.

[근거] 갑 1, 4 내지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구 토지대장에 망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다만 망인의 이름이 E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구 토지대장 복구시 담당공무원이 착오로 ‘F’을 ‘G’으로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임야의 재산세도 망인의 장남 H이 납부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야는 망인의 소유인바, 원고를 비롯한 망인의 상속인들이 상속등기를 하기 위해 이 사건 청구를 한다.

나. 판단 개정된 지적법(1975. 12. 31. 법률 제2801호)이 시행되기 이전에 소관청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임의로 복구한 구 토지대장에 소유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그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48008 판결 등). 이 사건 임야는 관할행정청이 1956. 4. 15. 구 지적법(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지적을 복구함에 있어 토지대장에 그 소유자를 C이라고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법 시행 당시에는 멸실된 토지대장의 복구에 관한 절차가 전혀 없었던 점, 구 토지대장에 D이 소유권을 취득한 날짜 및 그 원인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어떤 경위로 소유자가 D 명의로 기재되었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야의 구 토지대장은 관할 행정청이 아무런 근거 없이 행정 및 과세의 편의를 위해 임의로 복구한 토지대장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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