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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1.10 2016고정655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2. 03:45경 과천시 B에 있는 C마트에서 D을 폭행하여,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고, 그 후 과천시 별양로 58에 위치한 별양지구대로 이동하기 위해 별양지구대 소유 순찰차 13호(E) 뒷좌석에 탑승하게 되자, 경찰관에게 수갑을 풀라며 난동을 부리다가 발로 순찰차 왼쪽 뒷좌석 창문을 차, 공용물건인 위 순찰차를 수리비 148,000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5:15경 위 별양지구대에서 현행범인으로 인치되어 있던 도중,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지구대에 있던 컴퓨터 책상 칸막이를 발로 수회 차, 공용물건인 위 책상 칸막이를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견적서

1. 영수증

1. 순찰차 사진, 책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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