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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8.28 2013고단2198
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6. 16. 00:25경 부산 기장군 B 상가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의류점 앞에서, 위 상가에 화재가 발생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 있는 피고인에게 밖으로 나가라고 한 것에 화가 나 위 의류점 앞에 있는 D 대형장식 인형을 주먹으로 1회 때려 인형 눈 부위가 깨어지게 하여 수리비 50만원 공소사실에는 15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C의 진술서(수사기록 66쪽)에는 수리비가 5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위 B건물 앞 노상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부산기장경찰서 관리 E 순찰차 조수석 쪽 펜더 부분을 발로 차 찌그러지게 하여 수리비가 318,853원이 들도록 공용물건인 위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부산기장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51세)로부터 전항과 같이 순찰차를 손상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제대로 일도 못하는 새끼들이 왜 체포를 하느냐”라고 말하고, 피고인을 체포하려는 피해자를 뿌리치면서 팔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체포 과정에서 피고인이 넘어지자 피해자에게 발길질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함입 또는 정출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인 현행범인 체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손괴된 재물사진, 순찰차량 사진, 피해 경찰관 사진

1. 일반 수리비 견적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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