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1 2013고정5634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모욕 범행 피고인들은 2013. 9. 4. 10: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위 음식점 업주 E 등이 지켜보고 있는 자리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F와 피해자 G에게 “야 씨발놈아,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고 수차례 번갈아가며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 A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 A은 2013. 9. 4. 10:30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I파출소 사무실에서, 바닥에 침을 뱉고 “씨발 개새끼들아 좆같은 새끼야. 수갑을 풀어달라”고 욕설을 하다가 제지당하자, 화가 나 발로 공용물건인 위 사무실 내 책상 칸막이를 차 부수어 이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책상 칸막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1조, 제30조(모욕의 점), 형법 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