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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1.10 2019고단304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개월에, 피고인 C를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의 ‘D’, E는 충남 천안시 서북구 F건물 G호를 영업 사무실로 하여 ‘H’, ‘I’, ‘J’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위 ‘D’, E로부터 성매매대금 중 일부를 급여 명목으로 나누어 가지는 조건으로, ‘D’, E와 함께 위 F건물 G호에서 근무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을 성매매 여성들에게 알선하는 방식으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D’, E, 피고인들은 2018. 12.경부터 2019. 2.경까지, ‘D’은 업소 및 자금 관리를 총괄하고, E는 별지 기재 오피스텔을 임차하고 성매매여성을 공급하는 등 영업 전반을 관리하고, 피고인들은 위 F건물 G호에서 컴퓨터와 노트북을 이용하여 ‘K’, ‘L’, ‘M’ 등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성매매업소 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별지 기재 오피스텔로 안내한 후 미리 고용한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위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1회당 일정한 대금(40분 동안 1회 성교 9만 원, 50분 동안 1회 성교 11만 원, 60분 동안 1회 성교 및 손으로 사정 13만 원, 70분 동안 2회 성교 15만 원, 90분 동안 횟수 제한 없는 성교 19만 원, 120분 동안 횟수 제한 없는 성교 25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D’, E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E는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던 중 성명불상의 ‘D’이 교도소에 수감되자 자신이 성매매 업소 및 자금 관리를 총괄하기로 마음먹고, 제1항 기재 기간 이후 성매매알선 영업을 그만두었던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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