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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 09. 13. 선고 2006누28842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취소[국승]
제목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취소

요지

원고들은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90을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일 뿐만 아니라 소외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해 온 유○○의 배우자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비속에 해당하므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들을 각 취소한다. 피고가 2005.11.30. 원고들을 소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 라 한다)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 김○○에게 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4,058,980원의 부과처분과 원고 유○○에게 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1,199,71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소외 회사가 2002년 2기 과세기간에 자료상인 주식회사 ○○상사(이하 ○○상사' 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이 1,500만원인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1장을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 및 손금산입을 한 다음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및 2002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2005.10.1. 소외 회사에게 위 1,500만원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2,685,000원 및 2002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3,113,550원 합계 5,798,550원을 2005.10.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경정ㆍ고지하였다(이에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위 경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2005.12.2. 이를 기각하였다).",나. 소외 회사가 위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하자, 피고는 2005.11.30. 원고들(원고 김○○은 원고 유○○의 어머니이다)이 위 부가가치세 등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외 회사의 주식 90%를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라는 이유를 들어 원고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들의 각 지분 비율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원고들에게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원고 김○○에게 4,058,980원, 원고 유○○에게 1,199,710원)을 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 9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그 각 지분비율에 따른 납부통지를 하였을 뿐, 원고들에게 각 소장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들이 각 소장 청구취지를 피고는 2005.11.30. 원고 김○○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4,058,980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하라' , 피고는 2005.11.30. 원고 유○○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1,199,710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하라' 고 기재함으로써 마치 피고가 직접 원고들에게 위 각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것으로 비추어질 수도 있으나, 위 각 청구취지는 피고가 원고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고 부과한 위 각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것으로 비추어질 수도 있으나, 위 각 청구취지는 피고가 원고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고 부과한 위 각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으로 선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각 소장 청구취지상의 표현을 문제 삼은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피고가 원고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다음 2005.11.30. 원고들에게 그 각 지분비율에 상당한 금액의 납부통지를 하여 이 사건 처분이 원고들에게 고지된 사실 자체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① 소외 회사가 ○○상사로부터 실질 거래 없이 공급가액 1,500만원인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1장을 수취한 것이 아니라 ○○상사로부터 인삼을 담는 박스 등을 매입한 다음 정상적으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므로, 위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② 원고 김○○의 남편이자 원고 유○○의 아버지인 유○○이 소외 회사의 사실상 1인 주주로서 위 회사의 모든 업무를 처리하였고, 원고들은 단지 명의를 대여해 주었거나 유○○의 강압으로 인하여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준 명목상의 주주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원고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 김○○의 남편이자 원고 유○○의 아버지인 유○○은 2002.2.6. 식품 제조, 가공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한 소외 회사를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다가 2003.12.31. 이를 폐업하였다.

(2) ○○상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고○○는 2005.3.17. ○○지방법원 0000고단000호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음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2.10.18. 소외 회사에게 공급가액 1,500만원인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인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소외 회사의 주식은 원고 김○○이 70%, 원고들의 딸인 유○○이 20%를 소유하고 있었고, 소외 회사의 설립시부터 폐업시까지 원고 김○○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원고 유○○은 소외 회사의 감사로 각 등기되어 있었다.

〔증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5 내지 8, 1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소외 회사와 위 금액 상당의 실물거래를 하였다 는 당심 증인 고○○의 증언은 채용하지 아니한다).

라. 판단

(1) 소외 회사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여부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상사로부터 공급가액이 1,500만원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 및 손금 산입을 한 다음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및 2002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신고를 하였으므로, ○○상사와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다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들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는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또는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인 과점주주이면 족하고, 그 스스로가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여 이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일 필요는 없으며, 한편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90을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일 뿐만 아니라 소외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해 온 유○○의 배우자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비속에 해당하므로(단, 원고 김○○은 이 사건 처분 이후에 유○○과의 혼인관계를 해소하였다), 이제 원고들은 주주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혹은 지배주주와의 부부관계 등이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러 오랜 기간 동안 서로 헤어진 채 연락도 주고받지 않고 남남으로 살아왔는데 우연히 지배주주가 회사를 설립하거나 인수하는 과정에서 주주 명의를 빌려달라고 요구하자 이에 응한 것에 불과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증명하여야 할 것인바, 이에 부합하는 듯한 제1심 및 당심 증인 유○○의 증언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유○○이 원고 김○○의 남편이자 원고 유○○의 아버지인 점, ② 원고들이 소외 회사의 주주로 된 경위에 관한 주장이 일관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원고들이 소외 회사의 설립시부터 폐업시까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감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위 증언을 선뜻 믿기 어렵고, 그 밖에 원고 김○○이 제출한 갑 제2, 4내지 15호증, 원고 유○○이 제출한 갑 제5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은 소외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해 온 유○○의 배우자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비속으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수에 따라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등을 통하여 회사경영을 사실상 지배할 가능성이 있는 지위에 있으면서 단지 그 행사권한을 유○○에게 위임하였을 뿐이므로, 그들의 각 소유지분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들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 계 법 령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①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제1항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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