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7.22 2014고단55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5. 02:20경 시흥시 C에 있는 D병원 1층 주차장에서, 병문안을 온 피해자 E(여, 18세)가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7회 가량 처박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자필진술서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이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긴 하였으나,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감안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