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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1.22 2013고단8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9. 20:50경 원주시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함께 노동일을 하는 피해자 E(47세) 등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예전에 피해자의 동거녀 F에게 사귀자는 말을 했던 것에 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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