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9. 13. 03:10 경 부산 북구 B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고 있는 ‘ 문구’ 앞 화단에서 그전 피해자의 처가 손님으로 온 피고인에게 라면을 팔지 않겠다고
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가 심어 둔 고추 등의 식물을 손으로 뽑고 화분을 깨뜨려 시가 25만 원 상당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 방해
가. 피해자 D에 대한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9. 14. 10:40 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 슈퍼 ’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빗자루와 쓰레받기, 물건 등을 집어던지는 등 약 20분 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슈퍼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9. 14. 15:20 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 슈퍼’ 앞 피해자 F의 노점상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진열해 놓은 양파, 감자 등을 발로 걷어차는 등 약 5분 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점상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