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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03 2016고정4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8. 31. 19:00 경부터 같은 날 19:30 경 사이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슈퍼 ’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 하였다는 이유로 위 슈퍼 출입문 및 그 앞에서 술을 마시고, 큰소리로 “ 왜 자꾸 경찰에 신고하냐,

나는 집에 못 간다” 등의 말을 하며 행패를 부려 슈퍼를 방문한 손님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슈퍼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8:59 경 같은 슈퍼 내에 주류가 보관된 냉장고 및 과자 진열대에서, 피해자 소유 시가 1,300원 상당의 시원 소주 1 병과 시가 1,500원 상당의 홈런볼 과자 1개를 가져 가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발생장소 D 슈퍼 및 피해 품 사진 첨부), 내사보고( 피 혐의자 업무 방해 등 범행관련 CCTV 캡 쳐 사진 첨부), 내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찾아가 사 과하고 피해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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