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6.13 2016고단290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908』 피고인은 2015. 8. 6. 경 서울 영등포구 C 712호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 H으로부터 6,500만 원에 G의 화물 운송 허가권 및 법인차량을 양수 받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잔금으로 지급할 돈이 부족하다.

나에게 3,500만 원을 투자 하면 위 법인 차량으로 운수사업을 하여 수익을 나눠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5,000여 만 원의 채무도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으로, 위와 같이 화물 운송 허가권과 법인 차량을 양수할 자금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화물 운송사업을 추진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8. 6. 200만 원, 같은 달 20. 1,000만 원, 같은 달 28. 2,300만 원 등 합계 3,500만 원을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5125』

1. 공기 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6. 7. 16. 07:00 경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27, 712호에 있는 피고인이 직원으로 일하던 주식회사 평일 운수 사무실에서, 지방세 체납으로 번호판이 압수당한 피고인의 I 에 쿠스 차량에 사용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평일 운수 사무실에 보관 중이 던 J 번호판( 위 평일 운수 소속 포터 II 차량의 번호판) 을 마치 위 에 쿠스 차량의 번호판인 양 위 에 쿠스 차량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 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 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 7. 16. 경 ‘1’ 항 기재 사무실에서부터 경기 평택시 K에 있는 피고인 부모의 집에 이르기까지 위 에 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908』...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