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 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4. 1. 28. 경 계룡 시 엄사면 번영로 10, 308호에 있는 호서 화물 자동차 주식회사와 위 회사 소유인 B 우양 특장 7.5 톤 트럭차량을 지 입료 월 22만 원을 지급하고 운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차량을 운행하였으나 지 입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2. 4. 경 ‘ 위 차량에 관하여 2015. 12. 9. 위 수탁 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록 절차를 인수하라.’ 는 판결에 의한 강제 명의 이전으로 2016. 4. 26. 위 차량의 소유자가 되었고 위 차량의 번호도 C로 변경되었으므로 더 이상 위 ‘B’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사용할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해서 위 차량을 이용하여 운송 일을 하기로 마음먹고 그 때부터 2016. 6. 17. 경까지 권한 없이 위 B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계속해서 위 차량에 부착하여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26. 경부터 2016. 6. 17. 경까지 제 1 항 기재와 같이 권한 없이 B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부착한 위 트럭 차량을 강원도 영월 일대에서 운전하여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함과 동시에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자동차등록 원부, 과태료 고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자동차등록 번호판 부정사용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