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09.20 2018가단7184
약정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34,241,670원과 이에 대하여 2000. 7. 3.부터 2015. 9. 30.까지 연 25%의, 다음...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의제자백 판결)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99가단17432호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당시 원고는 피고들과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섬유가공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다가 위 계약을 해지하였는데, 피고들로부터 동업정산금 34,241,670원의 지급에 대한 확약을 받았다면서, 피고 B은 주채무자로서, 피고 C은 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위 정산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2) 위 법원은 1999. 6. 24.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241,67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1999. 5. 9.부터, 피고 C은 1999. 4. 22.부터 각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1999. 7. 20. 확정되었다

(이하 ‘선행 확정 판결’이라 한다). 3) 원고는 집행력 있는 선행 확정 판결 정본에 기초하여 2007. 5. 17. 피고 C 소유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 이에 따라 개시된 의정부지방법원 D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은 2008. 4. 18. 배당기일에서 원고가 9,841,735원을 배당받아 종결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나.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1) 주장 원고는 피고 C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가 종료한 2008. 4. 18.부터 선행 확정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으므로, 시효중단을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원고에게 동업해지에 따른 정산금 지급을 약속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선행 확정 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도 만료되었다고 다툰다. 2) 판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