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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3.14 2018나57622
정산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C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정산금 소송에서 원고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피고가 그 확정 후에 C 등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사건에서 성립된 조정을 통하여 원고에 대한 정산금채무를 승인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ㆍ교부함으로써 다시 위 정산금채무를 승인하였다.

이 사건 정산금 소송의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 경과가 임박하였으므로, 그 판결금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위 확정판결과 동일한 판결을 구한다.

나. 판단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 그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는 소의 이익이 있고, 이러한 경우에 후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 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다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시효중단을 위하여 제기되는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후소는 전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허용되는 것이므로, 전소에서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전소의 상대방인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하여야 함은 당연하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사건 정산금 소송에 따른 원고의 승소판결은 원고가 C과 E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가 C의 이의신청에 따라 소송으로 이행되어 그 소송절차에서 선고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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