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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8 2019가단548770
대여금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C, D, E은 연대하여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12. 31.부터 피고 C, E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F 및 피고 C, D, E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3125호), 위 법원으로부터 2009. 10. 15. ‘원고에게, F 및 피고 C, D, E은 연대하여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12. 31.부터 F, 피고 C, E은 2009. 4. 29.까지, 피고 D은 2009. 8. 17.까지,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F은 2009. 9. 9.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F의 재산상속인은 자녀인 G과 피고 B이 있었는데, G이 2009. 11. 30. 상속포기 수리 심판을 받았고(청주지방법원 2009느단964호), 피고 B은 2009. 11. 10. 상속한정승인 수리 심판을 받았다

(청주지방법원 2009느단963호). [인정근거] 피고 B, D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E : 자백간주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그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지급명령 확정 및 이 사건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의 경과가 임박하였으므로, 원고는 그 시효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다.

한편 피고 B은 이 사건 판결에 따른 망 F의 채무를 단독 상속한 후 상속한정승인 수리 심판을 받았으므로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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