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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0 2018가합508132
사취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321,740원 및 그 중 700,000,000원에 대하여 2008. 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지엔비아레나홀딩스)는 2007. 12. 24.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법원 2007차98771호로 “피고와 주식회사 씨케이미디어웍스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7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독촉절차비용 321,74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08. 1. 16. 위와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선행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내렸으며, 위 지급명령은 2008. 2. 10.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8. 1. 9. 이 사건 선행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피고가 2018. 1. 22. 원고의 위 신청에 따른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선행 지급명령에 따라 700,321,740원 및 그 중 7억 원에 대하여 2008. 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 사건 선행 지급명령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선행 지급명령의 확정 이후 소멸시효의 완성이 임박하였으므로 소멸시효의 연장을 위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도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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