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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10 2016고정2506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 D은 피해자 E 과 도박판에서 알게

된 자들 로 써, 피해자는 C으로부터 350만 원, D으로부터 160만 원, 피고인 A으로부터 약 900만원의 돈을 빌리게 되었다.

피고인

A과 D은 2016. 6. 13. 16:40 경 화성시 F에 있는 피해 자가 근무하는 G 마트 근처 공원에서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내

어 나오게 한 뒤, 돈을 변제 하라고 말하면서 “ 직장 동료에게 돈을 빌려서 갚아라.

”, “ 돈이 없으면 대부업체라도 빌려서 갚아라.

” 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에게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불안감을 유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 15조 제 2 항 제 2호, 제 9조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피고인의 법위반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크고, 범행을 시인하고 있지 않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6. 13. 13:53 경부터 같은 달 21. 18:53 경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4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불안감을 유발하였다.

2. 판단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 15조 제 2 항 제 2호, 제 9조 제 2호는 ‘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 ㆍ 글 ㆍ 음향 ㆍ 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를 벌하고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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