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채권 추심 자는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 ㆍ 글 ㆍ 음향 ㆍ 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하거나 채무자를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30. 경 피해자 C( 여, 62세) 이 차용금 500만 원을 상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5. 7. 경부터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전화를 하고, “ 보지 라도 팔아서 돈을 갚아 라, 딸이 일하는 곳으로 찾아가 딸에게 돈이라도 받겠다” 라는 등의 내용으로 문자 메시지들을 보내고, 2015. 8. 27. 경부터 같은 해
9. 29. 경까지 약 10회에 걸쳐 부천시 원미구 D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세탁소에 찾아가 차용증을 써 달라며 행패를 부리는 등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 A 와의 녹취록, 참고인 H 과의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 15조 제 2 항 제 2호, 제 9조 제 3호( 반복전화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 15조 제 2 항 제 2호, 제 9조 제 2호( 반복방문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