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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30 2018고단1448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피고인은 2018. 2. 13. 19:00 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여관에서 ‘E’ 이라는 채팅앱을 통해 만난 F에게 성매매대금 100,000원을 주고 1회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위반 채권 추심 자는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전화하는 등 말 ㆍ 글 ㆍ 음향 ㆍ 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2. 28. 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성매매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F에게 금 1,500,000원을 빌려 준 다음, 같은 해

3. 1. 18:34 경 피해자 F에게 “ 내가 좆질 한 거 빼고 돈 그냥 주세요 ”라고 카카오 톡 을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9. 15: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카카오 톡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을 유발하게 하는 등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카카오 톡 대화 내역 첨부) 및 첨부된 카카오 톡 대화내용( 수사기록 제 61 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성매매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 15조 제 2 항 제 2호, 제 9조 제 3호( 반복적 메시지 전송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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