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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9 2017노161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당 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4차에 걸쳐 전화를 거는 행위에 대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위반 점에 관하여는 무죄를,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를 각 선 고하였는데, 검사가 무죄 부분에 대해서 만 항소함으로써 피고인 및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유죄 부분은 항소기간이 경과 함에 따라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당 심에서는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하여만 심판하기로 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4 차례에 걸친 독촉 전화는 같은 기간 D이 피해자에 대한 총 28 차례에 걸친 채무 변제 독촉 전화와 동시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의 전화 횟수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간 위 D이 한 전화와 합쳐서 볼 때 모두 채무 독촉을 위한 것으로서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 전화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3.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13. 13:53 경부터 같은 달 21. 18:53 경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4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불안감을 유발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 15조 제 2 항 제 2호, 제 9조 제 2호는 ‘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 ㆍ 글 ㆍ 음향 ㆍ 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를 벌하고 있으므로, 이 범죄는 채무자 등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일정 행위의 ‘ 반복성’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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