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7. 23. 21:05경 업무로써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피자헛 앞 도로를 구미시청 쪽에서 형곡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59)의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의 근위부 외과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수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제1136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