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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05 2016가단1294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0. 4. 24.자 차용증에 따른 30,000,000원의 차용금 원금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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