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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03 2015고정190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이라는 상호의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2015. 10. 4. 01:45 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D(18 세), E(17 세) 등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2 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의 결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당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개전의 정이 현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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