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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06 2016고정26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0. 16:30 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 D(16 세 )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2 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의 결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0 만 원 당 1일)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및 피고인 혼자 주방 및 접객 업무를 도맡아 하다가 진하게 화장을 한 D의 연령을 미처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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