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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07 2016고정346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17. 19:56 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편의점에서 청소년인 E(17 세 )에게 신분증을 검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나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 유해 약물인 톡 소다 트로피 칼 병 1 병, 처음처럼 1 병, 카스 맥주 1 병 등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등 개정의 정이 현저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여러 정상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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