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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4 2016고정196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 1 층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29. 23:00 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D(17 세), E(17 세), F(17 세 )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참 이슬 소주 4 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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