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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3.21 2019고단2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4. 18:00경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칠성교차로 방면에서 학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83세)가 운전하는 경운기의 적재함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 바닥에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8:57경 경북 청도군 F에 있는 G병원에서 피해자를 뇌내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사고영상 CD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교통사고 분석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도로의 제한속도인 시속 60km 를 초과한 시속 73.3 ~74.4km 의 속도로 진행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 유리한 정상: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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