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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4 2019고단49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7.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3. 04: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211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르네상스 사거리 방면에서 역삼역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시속 91.4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60km 구간이므로 이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한속도인 시속 60km를 초과한 시속 91.4km로 진행하면서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C(63세)의 몸통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의 몸이 공중으로 떴다가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안면부 손상, 두개골 함몰 및좌측 다리 부분 골절 등을 입혀 피해자는 같은 날 04:32경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택시기사 진술 및 블랙박스영상), 실황조사서, 시체검안서, 시체사진

1. 각 수사보고, 구급활동일지, 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1. 교통사고 분석의뢰(차량 속도 관련), 교통사고 분석서 회신, 목격자 택시 블랙박스 영상(CD 1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 형법 제37조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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