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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6.03 2020고단2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8. 20:5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홍성읍 충서로 1417에 있는 한국전력 홍성지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소향삼거리 쪽에서 C홍성지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6km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가로등이 드문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며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인 시속 60km를 초과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8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엑센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전도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중증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CCTV 캡쳐 사진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사진

1. 시체검안서

1. 수사보고(피의 차량 속도에 대한 수사) 및 이에 첨부된 교통사고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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