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17세, 여)와 같은 고등학교 댄스동아리 선후배로 알게 되어 때때로 페이스 북 메신저로 연락을 주고받던 사이로서, 2015. 3. 14.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다음 날 함께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여 고등학생인 피해자가 통금 시간이 22:00~22:20경이라 하자 일찍 만나 술을 마시기로 약속하고는 2015. 3. 15. 18:00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만나 소주 4병을 나누어 마시고, 맥주 1,000cc를 추가로 시켜 마셔 피해자가 만취에 이르게 되자, 그 주점에서 약 50m 가량 떨어진 ‘F 여관’에 피해자를 데려 갔다.
피고인은 2015. 3. 15. 21:00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위 여관 203호에서,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성교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고, 이 사건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참조) 또한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