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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31 2018고합202
준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에어컨 설치 업체인 ‘B’의 운영자이고, 피해자 C(가명, 여, 46세)은 2017. 9.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에서 주말 아르바이트로 일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16. 22:3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해물찜 식당에서 피해자 등 회사 직원들과 회식을 마치고, 피해자와 단둘이 택시에 탑승하여 귀가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F 호텔 객실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며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삽입형 생리대(속칭 탐폰)를 착용하고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의 주장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직원들과의 회식을 마친 후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지려다가 발기가 되지 않아 이를 중단하였을 뿐이다.

3.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4도8722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자를 형법 제297조의 강간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의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형법 제297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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