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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17 2015고합31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7. 6. 05: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모텔 205호실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6세)이 술에 만취되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2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이 사건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

3. 판단

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잠이 들었고, 피고인이 두 번에 걸쳐 성관계를 할 당시 중간 중간 눈을 뜨기는 했지만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는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정신이 없고 힘도 없어 반항할 수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친구인 F에게 피고인한테 ‘당했다’는 이야기를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취와 수면으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나.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등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그와 같은 상태를 인식하고서 이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전날인 2014. 7. 5. 저녁 같은 고등학교 친구인 F를 만나 밥을 먹고 노래방에서 놀다가, 2014. 7. 6. 02:30경 대전 서구 둔산동 갤러리아 부근에 있는 광장에 갔는데, 그 곳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친구인 G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

일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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