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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13 2014노1585
공연음란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6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20시간, 사회봉사 명령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산악회 모임에서 산악회 회원 약 80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팬티 사이로 성기가 노출되도록 하고, 2회에 걸쳐 반복하여 같은 산악회 회원인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공연음란범행은 피고인이 산악회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는 없으나 추행행위가 모두 산악회 회원들이 모여 식사를 하거나 술을 마시는 자리에서 순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피해자도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1995년경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성실하게 근무해온 것으로 보이고, 처와 어린 딸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사정도 있다.

그 밖에 공연음란범행의 피해자들인 산악회 회원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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